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 각 종 제 증명 발급 절차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제21조(기록열람)에 의거합니다.
  •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88조 및 제 8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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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리스트
구분 요건 제출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가족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병원서식)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대리인 지정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특수사항 환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진단서(단,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 복위임이 불가하며,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의식 불명 시
미성년자(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